살다 보면 나의 의도와는 다르게 어떠한 사건에 연루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형사 고소를 당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는데요. 일상에서 벗어난 일이기도 하고 한 번도 겪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당황하여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럴 때 침착하게 차근차근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쉽게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조사 출석 일정을 연기하자
형사 고소를 당하면 검사나 경찰서로부터 조사에 출석하라는 전화를 받게 됩니다. 보통 고소장을 접수한 담당 형사로부터 전화가 오는데요. ***아무개로부터 고소장이 접수되었으니 00월 00일에 출석하라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이럴 때 당황하여 알겠다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 형사들이 정한 조사 일정을 수락하지 말고 연기를 요청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보통 전화로는 어떤 내용으로 고소가 들어왔는지 등의 자세한 사항을 알려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피고소인이 된 입장에서는 정확하게 대처하기 위해 시간을 벌어야 합니다. 반드시 생업 등의 이유로 10일 이상 연기하시길 바랍니다.
고소 내용을 확인하자
고소를 당한 내용은 우편이나 전화로 통보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어떤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지 내용이 무엇인지 확인하려면 직접 정보공개 청구를 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조사 일정을 충분히 연기하였다면 즉시 국가정보공개 사이트에 접속하여 회원가입을 합니다.
https://www.open.go.kr/com/main/mainView.do
정보공개포털
www.open.go.kr
로그인을 한 후 정보공개 사이트 메인화면 우측에 청구/소통→청구 신청을 눌러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청구 신청을 위한 내용을 다음처럼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 청구 주제: '안전'으로 선택
- 제목: '고소장 정보공개 청구' 기입
- 청구내용: ****년 **월 *일 접수된 피고소인 ***(본인 이름)의 피고소 사건에 대한 고소장 정보공개 청구입니다.
- 청구기관: 고소장이 접수된 경찰서나 기관 (예를 들어 **경찰서)
- 공개방법: '전자파일' 선택
- 수령방법: '정보통신망(정보공개 포털)' 선택
- 청구인 정보 입력하고 청구 버튼 클릭
고소장을 확인하고 조사 대응 준비를 하자
고소장의 내용을 확인하셨다면 이것을 보면서 고소인의 주장에 대해 대응할 수 있는 준비를 해야 합니다. 고소인의 허위 주장이 있으면 이를 반박할 수 있는 증거를 충분히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만일 고소장의 내용을 봤는데 법적으로 잘 모르겠고 준비하기 어려운 경우라면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조사 참석했을 시 주의사항
- 조사 내용을 메모하고 신중히 답변하기 - 조사를 받게 되면 담당 수사관이 이것저것 물어봅니다. 이때 금액, 일시 등과 같은 객관적인 중요 정보들은 즉시 메모했다가 침착하게 사실에 입각하여 대답해야 합니다. 조사를 받게 되면 당황하고 떨려서 답변이 오락가락할 수 있는데 이를 방지하고 수사관에게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반드시 메모하시면서 사실만을 답변하시면 됩니다. 잘 모르는 사항은 추정하여 답변하면 안 됩니다.
- 피고소인 신문조서 꼼꼼히 확인하기 - 피고소인 조사를 받으면 수사관은 질문과 답변 내용을 토대로 신문조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신문조서는 반드시 피고소인이 확인하고 서명하게 되어 있는데, 이는 나중에 매우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꼼꼼하게 내용을 확인하고 서명하셔야 합니다. 확인하고 사실이 아니거나 억울한 내용이 있으면 수정하거나 기록해 달라고 요청하여야 합니다.
살다 보면 억울한 경우로 피치 못하게 고소와 쟁의에 연루되는 경우가 있는데, 잘 대응을 하지 못해 더 억울한 일이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반드시 침착하게 미리 준비하시어 문제를 잘 해결하시길 깊이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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