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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알아보기!

by 과장Lee 2022. 5. 10.

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사업

 

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사업은 저소득 청년의 주거비 지원을 위해 정부에서 한 달 20만 원씩 1년간 월세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2022년 8월부터 신청 가능하며, 말 그대로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정책이기 때문에 지원 자격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놓치지 말고 꼭 신청하셔서 주거비 지원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지원 대상

  • 연령 요건 
    부모와 떨어져 별도 거주하는 만 19세~만 34세 청년을 대상으로 합니다. 
  • 거주 요건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및 월세 60만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해야 합니다.  
  • 소득 요건
    소득평가액은 청년 가구와 원가구를 나누어 청년 본인의 가구뿐만 아니라 부모님을 포함한 원가구의 소득도 고려합니다. 청년 가구는 청년 1인으로 이루어졌거나 그 배우자 및 자녀를 포함한 동일 주소지 거주 가구를 뜻하며, 원가구는 거주 지역이 다른 1촌 직계혈족인 부모님을 포함한 다인 가구를 말합니다. 

1인 청년가구일 때 청년가구와 원가구 예시

청년 가구의 경우에는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1인 가구 기준 한 달 116만 원 소득), 원가 구일 경우에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3인 가구 기준 한 달 419만 원 소득)가 해당됩니다. 

  • 재산 요건
    재산가액은 청년 가구 기준 1억 700만 원 이하, 원가구 기준 3억 8,000만 원 이하입니다. 다만, 만 30세가 넘었거나 결혼해서 부모님과 완전히 생계가 다른 청년 가구의 경우 원가구를 고려하지 않고 청년 가구의 소득과 재산만 적용됩니다. 

 

 

지원 내용 및 신청기간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은 대상자들에게 월 20만 원씩 최대 12개월 동안 지원합니다. 여기엔 임차보증금, 관리비등은 제외되며 신청한 본인 계좌로 20만 원이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22년 8월부터 신청을 할 수 있으며 23년 8월까지 마감하여 심사 후 22년 11월부터 월세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신청 방법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모두 신청 가능하며, 온라인은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신청합니다.

대한민국 대표 복지포털 '복지로' (bokjiro.go.kr)

오프라인 신청은 주민등록상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며, 온오프라인 신청 시 필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월세 지원 신청서 
  • 소득/재산 신고서
  • 임대차 계약서 및 최근 3개월간 월세 이체 증빙서류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 가족관계 증명서

 

제외 대상

해당 사업은 많은 저소득 청년들에게 기회가 돌아가고자 하는데 취지가 있어서 기존 주택 소유자나 이미 지원사업을 받고 있는 경우 등은 신청할 수 없으며 그 제외대상을 간략하게 안내해 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 주택 소유자 (입주권, 분양권 보유자 포함)
  • 2촌 이내 임대인의 주택 임차자
  •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 셰어하우스 전대차 계약 전차인
  • 정부나 지자체 시행 기존 월세 지원 제도 참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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