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임대차 3법 중 하나인 전월세 신고제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전월세 신고제는 21년 6월 1일에 시행되었지만 1년간의 계도기간이 부여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제 오는 22년 5월 31일까지 이 1년의 계도기간이 끝나게 되어 전월세 미신고자들에게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하니 아직 모르시는 분들은 정보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전월세 신고제란?
전월세 신고제는 말 그대로 전세나 월세를 계약하면 그 세부내용이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에 올라갈 수 있도록 해당 관청에 신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제도가 도입된 것은 임대차 시장의 정확한 시세를 제공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동안에는 집주인들이 마음대로 전월세 가격을 정하여 시세가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전월세 신고제는 임차인을 보호하고 임대인의 권리를 보장해주기 위한 임대차 3법 중 하나입니다. 임대차 3법에 대해 간단하게 알고 싶으시다면 아래를 참고해 주세요.
2022.05.03 - [분류 전체보기] - 임대차 3법 간단 정리!
임대차 3법 간단정리!
임대차 3법이란? 임대차 3법은 ‘주택임대차 보호법’ 개정안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말합니다. 이 법들에서의 핵심 3가지 제도가 바로 임대차 3법으로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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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신고제 대상지역
전월세 신고제는 전국 모든 지역에서 시행되는 것이 아니라 아래와 같이 해당되는 대상 지역이 있습니다.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 전역, 지방 광역시, 세종시, 전국8도(道)의 시(市)지역(군 제외)
예를 들면 경기도 평택시는 신고 대상지역이며, 전라북도 고창군, 경상북도 예천군은 신고대상 제외지역입니다.
★전월세 신고 대상
꼭 알아야 할 중요한 내용인 전월세 신고제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2021년 6월 1일 이후 계약한 전세나 월세 등의 임대차 계약에 해당됩니다. 여기엔 21년 6월 1일 이후 기존 계약 변경 및 해지 계약도 해당되며, 동일 금액으로 한 재계약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둘째, 주거용 부동산의 임대차 계약입니다. 여기서 주거용 부동산이란 아파트, 다세대 등 ‘주택’ 외 ‘준주택(고시원, 기숙사 등)’, ‘비주택(공장·상가 내 주택, 판잣집 등)’등도 해당합니다(학교 기숙사 제외)
셋째, 전월세 신고 의무는 임대인, 임차인 모두에게 있으며 양쪽 중 한쪽만 신고해도 인정됩니다. 신고는 임대인이나 임차인 한쪽이 거절하더라도 다른 한쪽이 신고할 수 있습니다.
넷째, 전월세 신고제 가격 기준은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임대차 계약입니다. 둘 중 하나만 해당하더라도 신고 의무 대상입니다.
*전월세 신고 제외 대상 정리*
위에서 전월세 신고제 대상에 대해 하나씩 안내해 드렸는데, 해당하지 않으시는 분들을 위해 신고 제외대상에 대해 간단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만약 다음에 해당하시는 경우 전월세 신고제 대상이 아닙니다.
이 경우 중 하나라도 해당하신다면 전월세 신고제 대상이 아니므로 신고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전월세 신고제 과태료
전월세 신고제는 계약일 기준으로 30일 이내에 주택 소재지 관할 읍, 면, 동 주민센터 통합민원창구에서 방문 신고하거나 온라인으로 신고 가능합니다. 계약일 기준 30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는 임대인, 임차인 양쪽에 부과됩니다. 과태료 금액은 미신고 기간 및 계약 금액에 따라 4만 원~100만 원까지 정해지며 허위신고 시에는 100만 원이 부과됩니다.
*주의사항*
전월세 신고제는 2021년 시행되고 그 이후 거래된 주택에 대해 1년간의 계도 기간이 시행 중입니다. 주의할 사항은 22년 5월 31일까지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대상은 22년 6월 1일부터 당장 과태료를 맞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도는 이미 21년 6월 1일에 시행되었고 계도기간에는 과태료만 유예해 준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전월세 신고 대상이시라면 반드시 5월 31일까지 신고하셔야 합니다. 안 그러면 갑작스러운 과태료 폭탄을 맞을 수 있습니다.
전월세 신고 방법
전월세 신고하는 방법은 방문신고, 온라인 신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일 기준 30일 이내에 주택 소재지 관할 읍, 면, 동 주민센터 통합민원창구에 표준계약서를 지참하여 방문하거나 자료 준비 후 온라인 신고가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고하실 때에는 임대차 표준계약서 외에 공동 인증서(구 공인인증서)를 필히 발급받은 상태여야 합니다. 온라인 신고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은 다음 글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022.05.04 - [분류 전체보기] - 전월세 신고 인터넷으로 한방에!
전월세 신고제는 임대차 3법 중 하나로 21년 5월 31일 이후 한번 신고하면 종료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구독자분들께서 전월세 계약을 체결하실 때마다 신고대상에 해당하신다면 꼭 지켜야 하는 법이므로, 잘 숙지해 두셨다가 앞으로 유용하게 쓰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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