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방역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위해 정부에서 최소 600만 원, 최대 1천만 원의 손실보전금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본인이 대상자인지 확인하기 위해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홈페이지의 안내문을 읽어도 잘 이해가 안 가시는 분들을 위해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지원대상
- 국세청에 사업자 등록을 한 사업체가 대상이며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매출액 규모 기준 소기업이거나 50억 원 이하 중기업에 해당해야 합니다.
- 소기업은 업종별 매출액 10억~120억 미만, 중기업은 120억 초과~1,500억 원 이하로 구분합니다.
-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이 21년 12월 15일 이전이어야 합니다.
- 21년 12월 31일 기준으로 폐업상태가 아니어야 합니다.
- 매출액 규모 기준 소기업이거나 50억 원 이하 중기업에 해당해야 합니다.
- 손실보전금을 받는 매출 감소 기준은 지원대상에게 가장 유리한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 만약 18년 이전 개업이라면 19년 신고 매출액, 20년 신고 매출액, 21년 신고 매출액 3가지를 비교하여 가장 큰 매출 감소율을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19년 대비 20년 매출액 감소율이 60%이고, 19년 대비 21년 매출액 감소율이 40%라면 지급 대상자의 적용되는 매출 감소율은 60%가 됩니다.
- 만일 개업 시기가 해당 연도의 중간 월이라면 연 환산액으로 계산하여 적용됩니다. 예를 들면 19년 4월에 개업하였다면 19년 매출액은 '19년 전체 신고 매출액 * 12/8'로 계산됩니다. (개업일이 속한 월은 제외)
- 만약 신고 매출액이 아예 없다면 지원 제외됩니다.
지원 유형 및 지원금액
- 손실보전금 지원에는 일반지원과 상향지원이 있습니다.
- 일반지원
- 코로나 방역 기간 중 매출액이 감소한 사업체를 대상으로 하며 매출 감소율이 40% 미만으로 적더라도 기본금액 600만 원은 지급됩니다.
- 개별 업체의 매출 규모와 매출 감소율에 따라 600만 원에서 매출 감소율이 60% 이상이라면 최대 80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 상향지원 상향지원은 매출액이 감소한 사업체로서 다음과 같은 요건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상향지원 대상이라면 매출 감소율에 따라 700만 원에서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 50개 선정된 상향지원 업종에 해당되며 매출 감소율이 40% 이상 감소 (아래 그림 참조)
- 집합 금지, 영업시간제한, 시설 인원 제한의 방역조치를 모두 이행
- 개업 시기별 매출 규모가 50억 원 이하인 중기업
지원 제외대상
- 다음의 경우는 이번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에서 지원 제외 대상입니다.
- 사행성 업종, 변호사·회계사·병원·약국 등 전문직종, 금융·보험 관련 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
- 22년 2차 추가경정예산에 포함된 사업 중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등 사업을 지원받은 경우
- 비영리기업·단체·법인 및 법인격 없는 조합
- 집합 금지·영업제한 조치 위반 시 지원 제외 가능
지원방법 및 절차
- 온라인으로 신청하며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kr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 여부 조회 및 신청이 가능합니다.
- 신속 지급 및 확인 지급 절차가 있으며 일반적으로 손실보전금 지원요건을 충족한 사업체는 신속 지급됩니다.
- 신속 지급
- 그동안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등 신청 이력이 있는 사업체 중 손실보전금 지원요건을 충족한 사업체를 대상으로 합니다.
- 신청기간은 5.30~7.29이며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홀짝제를 시행하였으나 6.1부터 홀짝제 구분 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 확인 지급
- 공동대표, 미성년 대표자 사업체 등 개별 증빙자료 확인이 필요한 지급 대상자에 해당되며, 지원 요건을 충족하나 신속 지급에 포함되지 않은 사업체도 대상이 됩니다.
- 신청기간은 6.13~7.29입니다.
- 신속 지급과 마찬가지로 온라인 신청 가능하며 필요 증빙서류를 직접 업로드해야 합니다.
- 이의신청
- 확인 지급 신청 후에도 지원 대상자가 아님을 통보받은 사업체는 이의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은 8월 중 예정되어 있으며 추가 공지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 신속 지급
주의사항
- 매출액은 국세청에서 확인하는 자료만 인정되며 개별 증빙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개업일은 국세청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제출된 증빙 서류는 반납되지 않습니다.
-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대상 요건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와, 중복수급·부정수급의 경우 환수 조치됩니다.
- 손실보전금 사칭 문자로 인해 피해를 입을 수 있으므로 링크가 포함된 안내 문자의 링크는 절대로 누르지 마시고 즉시 삭제 조치하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오랜 코로나 기간 동안 힘들었을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이니 해당하시는 대상자분들은 반드시 확인하시고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며 끝까지 읽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댓글